매일신문

사설-인사청문회 公約 지키기를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공동집권 세력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티격태격하는 모습은 보기에도 좋지 않다. 또 여당이던 신한국당 시절에 제도 도입을 한사코반대하던 한나라당이 지금은 전각료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도입을 주장하고있는것도 민망스런 일이다. 여야가 바뀐다해서 이토록 당략(黨略)이 극단적으로 전환된대서야 신뢰감을 가질수가 없다고 본다.

국민회의가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공직자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힌바 있는데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것은 우선 총리지명을 받게될김종필자민련 명예총재의 국무총리 취임에 장애가 될까봐 자민련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원인이 있다.

게다가 당선자 측근으로서 새 정부의 각료나 청와대 수석 비서진등에 기용될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도 청문회 도입에 소극적이란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우리는 현시점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이 돌이킬수 없는 대세임을 지적하면서이를 제도화시킬 것을 주장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지난96년 11월 YS정권의 인사 실책(失策)을 날카롭게 비판,나눠먹기식의 인사를 방지키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국회법개정안을 함께 내놓기도 했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김대중(金大中)당선자가 자신의 대선공약(公約)이 기도 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에 대한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다며 재검토를 지시한것은 납득키 어렵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파탄의 일단은 YS정권의 인사정책의 실패에 있다고 할수도있다. 때문에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해야하는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키위한 방법으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와함께 청문회 도입이 바로 김당선자의 대선공약이란 측면에서 이를 준수해야한다는 것을 강조코자 한다.

지금같은 국난기에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경제공약을 모두 준수키는 어렵다 하더라도 돈 안드는 '청문회 공약'쯤은 마땅히 지켜나가는 것이 차기 대통령의 신뢰도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다. 국민회의는 자민련과의 연합 관계에 너무 얽매여'대선공약 준수'라는 대의명분을 잃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 일부에서 인사청문회의 도입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국회의 동의나 선출이 필요한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등 17명에 대해 일차적으로 청문회 도입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나라당도 무턱대고 전 각료를 대상으로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식의 대여(對與) 당략에만 매달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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