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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2일 차기정부의 조각때부터 차관급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제정안과 국회법개정안을 확정,조만간 의원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키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관계법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국회법개정을 통해 헌법상 국회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총리, 감사원장,대법관 등의 임명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에 20인이내의 위원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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