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무부, 재산보천 처분뒤 화의취하 못해

정부는 부도 회피목적의 화의신청을 막기 위해 화의신청을 한 뒤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화의신청을 취하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진 기업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반드시 일정 비율로 감자하도록 해제3자 인수를 촉진하고, 지배주주를 포함해 부실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주주들의 주식과 경영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범위 이상 또는 전량 소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회사정리절차의 폐지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했다.법무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파산.화의.회사정리법 개정시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회사정리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채무의 최장 유예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단축하고 정리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1년6개월 이내에 정리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정리절차의 폐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산을 빼돌린 다음 회사정리를 신청하는 이른바 '사기정리' 등에 대한 벌금형을 현재의 50만~2백만원에서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씩 가산되도록 강화했다.

정부는 또 화의신청 기각 사유에 경영진의 재산유용, 은닉, 고의적인 부실경영행위로 회사의 재정이 파탄난 경우을 추가하고 화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파산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만 파산선고를 하도록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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