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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제조면허 새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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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술의 원료가 되는 주정과 탁주의 제조면허를 새로 허용하고 약주, 탁주 등 각종 주류의 알코올 도수 제한을 폐지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류분야 규제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재정경제원과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안으로 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주정제조업의 경쟁촉진을 위해 지난 73년 이후 지금까지 12개 업체에만 부여된 주정제조면허를 새로 허용하고 12개 업체가 출자해 설립한 대한주정판매(주)의 주정판매 독점권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정제조업체별로 생산량과 원료를 배정하고 주정의 출고가격과 판매가격을 고시하는 제도 등도 폐지, 주정산업 전반을 경쟁촉진형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탁주산업의 사양화를 막기 위해 지난 76년 이후 일체 허용되지 않고 있는 탁주제조면허를 신규로 허용하고 시·군단위의 공급구역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현행 주류판매업 면허가 12종류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사업영역을 지나치게 제한하고있다는 지적을 수용, 주류유통면허를 단일화하거나 전통주, 일반주 등 유형별로 통합하는 방안을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주정은 95도, 탁주 6도 이상, 약주 13도 이하, 청주 14도 이상, 맥주 25도 이하, 과실주 25도 이하 등 주류별로 제한하고 있는 알코올도수 규제도 폐지,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술의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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