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골프장, 콘도미니엄 등 과소비 업종에 대한 은행 여신규제가 폐지된다.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26일 임시회의를 개최, 은행 여신규제업종 규정을 삭제하고 여신 제공여부를 은행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콘도미니엄업, 영업장 면적 1백평 이상 식당업, 부동산업, 주점업(룸살롱, 단란주점 등), 댄스홀 및 댄스교습소, 골프장운영업, 도박장(카지노) 운영업, 증기탕및 안마시술소 등도 앞으로 은행에서 운영자금 등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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