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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대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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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확대

▲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 지원위해 한은의 총액대출한도 1조원 2월중 추가증액

▲자동차부품관련 중소협력업체 지원

-금융기관이 현대, 대우등 자동차 3사의 D/A, D/P등 수출환어음매입 또는 수출환어음담보대출 통해 대출지원. 매입대금은 원화로 지급

-신용보증기금의 '어음보험계정'에서 제2차, 3차 벤더(Vendor)의 진성어음에 대해어음보험을 제공, 진성어음할인 촉진. 특히 자동차 3사등 모기업이 보험리스크 일부부담하는 '연계보증방식'도입

▲소매금융활성화위한 대금업양성화

-소매금융 활성화를 위해 대금업을 제도권 금융으로 양성화. 대금업체의 여신전문금융업종 등록 유도. 미등록업체 세무조사 실시

◇외환지원 확대

▲1천3백여개 중소업체 환차손부담 완화위해 금년중 만기도래하는 5억3천만달러의외화표시 원화대출금 상환기한을 1년간 일괄연장, 내달2일부터 시행. 산은에 전대된공공차관자금을 재원으로 활용

▲환전수수료 인하유도

-환율변동폭이 작으면 수수료를 낮게 적용하고 변동폭 크면 수수료를 높일 수 있는 환전수수료 결정 메커니즘 개발

◇보증지원 확대

▲업체당 보증한도 확대

-원칙 15억원, 필요시 15억원까지 추가토록 돼있는 보증한도를 원칙 30억원, 신용도에 따라 감액가능토록 해 실제보증한도를 확대. 2월중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개정완료

▲지자체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경우 기보증금액에 관계없이 간이심사기준적용,기업당 2억원까지 특례보증. 26일부터 시행

▲해당 기협 또는 기협중앙회 추천 중기에 대해 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 간이심사기준 적용해 보증지원26일부터 시행.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의 조세감면 특례조치 존속

▲기업이 기업주로부터 증여받은 개인재산을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는경우 세제지원 확대

-부동산매각후 현금 증여시:수증익에 대해 일정요건하에 법인세 비과세·부동산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 면제

-부동산 직접 증여시:증여부동산을 처분,부채상환에 사용하면 99년말까지 특별부가세 면제·수증익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금융기관 부채상환시 양도세 1백%% 면제

◇기타 지원대책

▲원자재가격 부당·편승인상 막기 위해 물가감시체계 구축

-기협중앙회에 원자재 수급애로 신고센터 설치

◇벤처기업 보증지원확대

▲2월2일부터 벤처기업 차입에 대한 창투및 신기술금융사 보증을 신용보증기관에서재보증

▲은행에 벤처기업전담지원재원 마련,기술신보기금에서 위탁보증형식으로 지원-은행과 기술신보측이 협약을 통해 별도자금 마련·금리우대

-위탁보증형식으로 운용, 지원절차 대폭 간소화

◇폐쇄종금사의 벤처기업 지급보증분 2년간 분할해지

▲신용보증기관이 폐쇄종금사의 지급보증분 인수,2년간 매 6개월마다 25%%씩 분할상환·해지

◇단기외화차입 허용

▲2월2일부터 업체별로 연간 2백만달러 한도에서 3년이하 단기외화차입을 금년말까지 한시 허용.

◇2월중 '스타트 업 펀드'(창업투자자금)신설

▲총 1백50억원의 '스타트 업 펀드'를 조성,벤처기업 창업자나 창업초기(3년이내)단계의 벤처기업에 업체당 3억원한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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