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을 제약회사나 중간 도매상에게서 공급받은 가격보다 싼값에 판매하는 대형약국들에게 비상이걸렸다.
표시된 공장도가격보다 낮지만 실제 공급가격보다는 비싸게 약을 판매한 약국은 법원에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반면 실 공급가격보다 싸게 약을 팔았을 경우영업정지가 적법하다는 원고패소 판결을 법원이 내렸기 때문.
대구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이광렬 부장판사)는 최근 약을 덤핑판매하다 3차례 적발돼 각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약사 이모씨(대구 서구 내당동)가 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3건의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2건은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조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내렸지만 1건은 '영업정지가 마땅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약사 이씨가 승소한 2건은 소비자에게 판 약값이 표시된 공장도 가격보다는 낮았지만 실제 구입가격보다는 높았던 경우.
그러나 약사 이씨가 실제로 공급받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약을 팔다 적발돼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던 1건은 패소했다.
재판부는 "공급받은 가격보다 싼값에 약을 판 1건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들을 유인하려한 것이므로 이로인한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을 서울고법등 다른 고법 재판부도 대체로 마찬가지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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