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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다음달 2일부터 고산국도(만촌네거리-사월교), 3일부터는 신천대로(상동교-가창교)와 구안국도(팔달교 구간)의 속도제한을 상향조정한다. 현재 제한속도가 60km인 고산국도는 70km로, 신천대로는 40km에서 60km, 구안국도는 50km에서60km로 속도제한 규정이 바뀐다. 경찰은 앞으로 현실성없는 속도제한 규정을 계속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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