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존폐 기로에 선 노사정위

노사정위가 고용조정(정리해고)도입 문제를 놓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등 양대 노총의 선명성 경쟁까지 가세, 존폐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다.

노사정위는 3일중 이 문제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해낸 뒤 계획대로 4일 국회에관련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가 이날 오전 한국노총을 방문하는 등 노동계 설득에 막판까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양대 노총은 합의없이 강행처리할 경우 노사정위 불참과 시한부 총파업 등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최대쟁점은 고용조정제의 해고요건과 절차를 어떤 식으로 규정하느냐는 것이다. 노사정위를 주도하고 있는 국민회의측은 노동계 반발을 의식, 정부안을 절충한당·정안을 제시했다. 특별법 제정에서 후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아래 정리해고 2년유예 조항을 삭제하는 동시에 해고요건을 △계속되는 경영악화 △업종전환 또는 사업일부 폐지△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혁신△기업의 인수·합병(M&A)등네가지로 제한했다.

해고절차에 대해서도 해고 회피방안 및 선정기준의 노조 사전 통보시한을 30일전에서 60일전으로 완화시켰으며 노동부 사전신고도 의무화했다.

그러나 노동계측은 해고요건을 기업부도 등으로 한정하는 등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당·정안중 기술혁신이나 경영악화를 그 요건에 포함시킬경우 사용자측의 자의적인 정리해고를 가능케 한다는 불신감도 토로했다.

해고대상 선정 문제 역시 미리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다른 쟁점인 근로자 파견제에 대해서도 당정안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와 건설업 등으로 한정, 1년이내로 파견하자고 제의한 반면 노동계는 대상과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지도위회의를 갖고 고용조정제 등의 도입을 강행할 경우 회의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하루전의 노사정위 기초위에선 국민회의측의 강행처리 방침을 지적하며 회의장을 퇴장한 뒤 산별연맹 대표자회의를 소집, "오는 14일까지인 임시국회 일정을 빌미로 노사정위를 일방적으로 운영, 입법화를강행하려는 움직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같은 한국노총의 강경반발 이면에는 노동계 대표성을 둘러싼 민주노총과의 주도권 혹은 선명성 다툼도 자리해 있다. 이들이 회의불참을 선언하면서 "국민회의가양대 노총을 이간질시키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서도 짐작할 수있다. 실제로 노사정위 논의가 그동안 민주노총측에 끌려가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곤 했었다. 물론 양대 노총간 경쟁에는 국민회의가 이들을 상대로 분리, 설득전략을 구사해온데서도원인을 찾을 수있다.

민주노총 역시 이날 중앙위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 강행처리 방침을 제2의 노동법날치기로 몰아세웠다. 이들 역시 내부적으로 "국민회의가 한국노총과 손잡고 강행처리하려 한다""우리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등의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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