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밀수사범제보자포상규정'의 허점을 일부 세관공무원들이 교묘히 악용, 포상금을 규정보다 많이 수령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관세청의 '밀수사범제보자포상규정'은 민간인이 밀수사범을 제보, 검거하게 될 경우 밀수총액에 따라 최고 1천만원까지 지급되며 세관공무원은 최저 30만원(개인)에서 최고 1백50만원(단체)을지급하고 있다. 또 포상금지급방법도 제보자가 세관에 직접 출두하지 않고 제보자의 은행계좌로포상금을 입금시켜주기 때문에 제보자의 본인여부 등 신원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즉 이같은 포상금지급규정의 허술함을 악용한 일부 세관공무원들이 업무상 인지한 밀수관련 사건을 자신과 관련있는 민간인을 대리로 내세워 신고케하는 수법으로 규정보다 많은 포상금을 타낸뒤 대리인과 나눠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경남본부세관이 지난해 12월말까지 민간인에게 지급한 포상금액수는 1백22건 3억5천1백여만원으로 1건당 평균 2백90여만원이며 이를 전국적으로 환산하면 수십억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부산.李相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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