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로등-공짜술·공짜택시 40代 입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달서경찰서는 3일 공짜술을 마시거나 택시를 탄 뒤 상습적으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5차례나 경범 처벌을 받은 김모씨(41·달서구 상인동)를 사기 혐의로 입건.

김씨는 2일 밤 10시쯤 달서구 상인동 ㄷ레스토랑에서 8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뒤 술값을 지불하지않은 것을 비롯, 지난달 10일에는 택시료 3천원을 내지 않는등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무전취식과 무임승차로 모두 5차례나 즉결 처분을 받았다는 것.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