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로등-공짜술·공짜택시 40代 입건

대구달서경찰서는 3일 공짜술을 마시거나 택시를 탄 뒤 상습적으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5차례나 경범 처벌을 받은 김모씨(41·달서구 상인동)를 사기 혐의로 입건.

김씨는 2일 밤 10시쯤 달서구 상인동 ㄷ레스토랑에서 8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뒤 술값을 지불하지않은 것을 비롯, 지난달 10일에는 택시료 3천원을 내지 않는등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무전취식과 무임승차로 모두 5차례나 즉결 처분을 받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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