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이 확대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연금 가입자의 생계조건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생활안정자금 대부 상한선을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지시했다고 밝혔다.
연금공단은 작년 2월부터 5년이상 가입자를 대상(장애인은 3년이상)으로 전세자금이나 경조사비,가입자 본인이나 자녀 또는 배우자의 학자금, 부양가족의 의료비명목으로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주고 있다.
대출조건은 연리 10.9%%로 전세자금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경조사비 등은 3년분할상환 조건이다.
작년말 현재 연금공단은 4천8백16건에 1백78억4천9백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가입자들에게 대출해줬다.
이 가운데 전체 대출액의 77%%는 전세자금, 14%%는 학자금이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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