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가 단란주점 신규영업금지

내달 1일부터 일반주거지역내 단란주점 신규영업허가가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규정상 일반 주거지역중 도로변 등 상업화된 지역으로 시장과 군수,구청장이고시하는 지역에도 단란주점의 허가가 가능해 주택가에 단란주점이 무분별하게 설립되고 있다고판단, 이같은 내용의 '식품영업허가제한기준'을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복지부는 특히 단란주점이 설립취지와는 달리 여자 접대부를 고용, 유흥주점화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치고 있으나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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