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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가 환자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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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대 신모교수(57)의 조교 성희롱 고소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대구의 한 의대 교수가 진료를 받던 환자 7~8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대구 남부경찰서는 10일 심리치료를 받으러 온 남자 환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한 혐의로 대구 모의과대학 이모교수(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교수는 지난 해 10월 환자 백모씨(25)에게 진료에 필요하다며 옷을 벗게 한 뒤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7~8명의 환자를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백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것을 비롯해 각종 진정이 제기됐으나 증거 확보가 어려워 별다른 수사진척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경찰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뒤 병원 진료 기록을확보하고 이를 역추적한 끝에 피해자 7~8명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교수는 경찰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변호사를 통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겠다고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와 관련해 대학교 측은 의과대학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이교수를 징계위원회에회부하려고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월 중 재임용심사에서 최종 징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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