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허위과장, 기만, 비방광고 이외에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부당광고 행위로 규제될 전망이다.
또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당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즉각 중지시킬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보호를 위해 소비자에 필요한 정보의 미공개 행위도 부당광고로 규제하는 한편 이같은 광고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정보공개 명령제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순식물성 기름만 사용한다'는 라면광고의 경우 순식물성 기름의 구체적인 종류(예 팜유)를 밝혀야 한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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