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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판매 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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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11일 등록조차 않은채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가입비 명목으로 1천8백여만원을 받은 김우찬씨(42·서울시 동작구 본동)등 2명에 대해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씨(53·대구시 달서구 송현동)를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대구시 동구 신천4동에 (주)현대라이프 대구사업본부를 차리고 다단계 판매업을 시작, 같은달 말쯤 조모씨(67·여)로부터 옥매트 판매원 가입계약금 명목으로 70만원을 받는등1백60여명으로부터 1천8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등은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들을 모집하면서 회원가입수에 따라 최초 판매원에게 판매금액의3~5%%를 수당으로 주겠다며 회원들을 끌어모아 다단계판매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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