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최초로 '성희롱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서울대 우조교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심 판결을뒤엎고 우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림으로써 5년여동안 계속된 법정공방이 막을 내렸다.이 사건은 현행법상 성희롱에 대한 법적 개념이 없는 가운데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려 파문을 던졌었다.
물론 대법원도 하급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다만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만을 제시함으로써 성희롱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마다 판단을 달리할 여지를 남겨 뒀다.
대법원은 우선 남녀관계에서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성적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훼손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단지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및 상황 △성적 동기나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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