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납부고지서에 TV수신료가 함께 청구되는데 절약 차원에서는 공감하지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개인사무실 경우 TV가 없는 곳이 많지만 확인절차도 없이 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다.1월분 청구서에 TV수신료가 부과돼 TV가 없음을 알리고 정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2월분 청구서에 다시 수신료가 포함돼 있었다.
담당직원의 확인이 있었다면,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잘못 청구된 요금을 환급 받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획일적인 TV수신료 부과에 대한시정이 있기를 바란다.
손광자(대구시 신암 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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