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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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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상장법인들은 사외이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17일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유가증권상장규정을 개정, 모든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사외이사의 선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은 올해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반드시 1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해야하며내년부터는 총이사수(사외이사 포함)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의 규정개정안을 오는 20일 열리는 증권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재경원장관의승인을 거쳐 즉각 시행키로 했다.

사외이사의 자격은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서당해법인 및 당해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했다.올해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상장사는 결산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뒤 사외이사 선출계획서를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결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1부소속 종목의 경우 2부소속으로 변경되는 한편 상장폐지 우려법인으로 지정하고 2부종목도 상장폐지 우려종목으로 지정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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