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각 구청이 자동차세 미납부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서고 있으나 체납세 납부 확인 기간이 길어 세금을 내고도 번호판을 압류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세금 납부 후 전산망에 납부 사실이 기재되는 기간은 10일로 이 동안은 세금을 내더라도 체납자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고 있어 각 구청은 이를 막기 위해 세금 납부 차량에 '완납'을 알리는스티커 부착 제도를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손모씨(37·서구 평리3동)는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 지난 6일 번호판을 압수당한뒤 다음날 세금을내고 번호판을 찾아왔으나 완납 스티커가 번호판에서 떨어져 11일 또다시 구청 담당자가 번호판을 떼갔다"고 밝혔다.
김모씨(41·동구 지저동)는 "체납세를 낸뒤 번호판을 찾으면서 별다른 설명없이 구청 직원이 내민'영치 제외 차량'이라는 조그마한 스티커를 집에 보관하고 있다 번호판을 압류당했다"고 말했다.대구 지역의 자동차세 체납 건수는 10만여건에 이르며 대구시와 각구청은 직원들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 작업을 펼치고 있다.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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