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부지 계약금 반환을 둘러싸고 건설업체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있는 가운데대구상의는 건설업체의 어려운점을 감안, 계약금 2백19억6천9백50만원을 건설업체에 되돌려 주도록 대구시에 건의했다.
대구상의는 잔금납부 1개월 연장 마감일인 23일,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이같이 건의하고 지역경제의 회생과 건설업계의 자구노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건의 내용이 받아들여질수있도록 요청했다.
건의문에서 대구상의측은 "의무사부지를 매입한 7개 지역주택건설업체들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경우 자금난 가중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을수밖에 없다" 며 이번 계약을 단순한 거래로 처리하기보다는 지역경제회생의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해줄것을 당부했다.
이에대해 대구시관계자는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은 현행법상 전혀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곧바로 해약통보하지 않고 납부시한을 다시 한달간 연장해주는 방법을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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