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일·서울은 주식취득 한도내 허용

정부는 내국인의 은행지분이 외국인의 지분을 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규정을 주식취득 승인과정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15일까지로 되어 있는 제일·서울은행의 공매에서 국내 재벌 등 내국인도 최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다.

24일 재정경제원은 4%%를 넘는 은행지분을 취득할 경우 내국인의 지분은 외국인의 지분을 넘지못하도록 한 은행법 규정을 주식취득승인에만 적용, 제일·서울은행의 입찰결과 내국인의 지분이외국인 지분을 넘어서더라도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즉 국내인은 외국인이 승인받은 주식취득분만큼 두 은행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허용하며 실제 입찰에서 외국인이 응찰을 포기하거나 입찰경쟁에서 내국인에게 져 승인분보다 적게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내국인은 이에 상관없이 승인받은 취득한도를 모두 사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두 은행의 입찰에서 외국 금융기관이 지나치게 낮은 입찰가격을 제시하거나 담합에 의한 고의유찰 등을 통해 이들 은행을 헐값에 사들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실질적으로 허용하는 결과가 돼 논란이 예상된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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