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의사면허 취소사유인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실형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선고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정귀호대법관)는 26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사면허가 취소된 곽모씨(경남김해시 내동)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상 의사면허 취소사유중 하나로 규정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집행면제가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끝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면허취소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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