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통신나침반-이동전화 해약위약금

이동전화시장에 경쟁이 가열되면서 이동전화 가입비용이 크게 줄었다. 휴대폰 또는 PCS폰을 포함, 10만~40만원이면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싼게 비지떡'이란 속담처럼 의무사용이란 조건이 붙어 있다. 의무사용기간은 통상 1년이지만 최고 3년까지 요구하는 사업자도 있으며 이 기간내 해지할 경우 가입자들은 수십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비싼 단말기를 싸게 해주는 대가로 일정기간 의무사용이라는 조건을 붙인다.사업자들은 단말기를 60만~70만원에 사들여 20만~30만원에 판매한다. 단말기 가격을 낮춰 더 많은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 손실은 가입자들이 내는 요금수입으로 상쇄시킨다.가입자가 의무사용기간내에 해지할 경우 발생되는 손실을 막기 위해 수십만원의 위약금을 납부토록 하는 항목을 가입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못하는데 따른 위약금을 꼭 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되고 있지만 해지사유가 이동전화 사업자측에 있을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위약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무사용기간및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얼마인지를 꼭 확인한뒤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