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팔공골프장 주식 증여사실 없어 원고소유 51퍼센트 반환하라

--서울지법 판결

서울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장용국 부장판사)는 25일 팔공골프장의 주식지분 문제와 관련, 전달출씨(대구 중구 대봉1동)가 아세아시멘트공업주식회사(대표 이윤무·서울)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자신의 주식을 피고측에 증여하거나 증여를 승낙한 사실이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아세아시멘트 대표 이윤무씨가 우경개발(팔공골프장 경영)을 상대로 낸 주식 명의개서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우경개발 공동대표인 한강수씨의 주식은 원고측에 명의개서'토록 했으나 '전씨 소유주식의 명의개서'는 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강수씨의 위임을 받아 한씨의 아내 이영혜씨가 남편의 주식을 이씨에게증여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전씨는 돈을 빌리는데 따른 담보물로 주식을 주었을뿐 주식증여를 승낙했다거나 자신의 주식 처분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우경개발은 공동대표이사였던 한씨가 골프장 주식(전씨 51%%, 한씨 49%%)을 담보로 자신의 동서인 이윤무씨에게서 운영자금 6억원을 빌렸는데 회사에서 돈을 갚았는데도 이씨가 "채무 상환시골프장 주식의 10%%를 무상으로 받기로 한 특약사항이 있다"며 주식인도를 거부, 소송이 제기됐었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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