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의장 당적금지 검토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정수 조정, 지구당 존폐 문제, 국회의장 당적보유 금지 등 선거, 정당, 국회 등 3개 분야 37개 정치구조개혁의제를 확정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 정치구조개혁위원회는 26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재계와 시민단체등의 건의를 토대로 이같이 확정했다고 위원회의 한 관계자가 27일 밝혔다.

선거제도 분야의 경우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정수 조정과 중·대선거구 또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의 선거구 전환 문제, 양원제 채택 여부, 선거비용 규제범위 및 대상의 재조정 문제 등모두 15개 의제를 포함하고 있다.

정당제도개혁의 경우, 양당은 고비용 정치구조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시·도지부 및 지구당 제도의 존폐여부 또는 축소여부 등을 의제에 포함시켰으며, 국회제도에 대해서는 우선 △예결위 상설화 여부 △국회의 상시개원 문제 △의원의 상임위 복수배정 문제 △국회 옴부즈맨제도 도입 여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방법 및 시기 △국회의장 당적보유 금지 △국회 사무처 인력구조 조정등 15개 분야를 의제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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