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식 가격제한폭 12%로

다음달부터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확대되고 전환사채(CB)의 가격제한폭이 철폐되는 등 증시제도가 크게 변경된다.

주식시장의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해본다.

▲주식 가격제한폭 확대=자유로운 수요.공급에 의한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3월2일부터 가격제한폭을 현행 8%에서 12%로 확대하며 올하반기중 15~20%수준으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또 시장과열에 따른 가격급변을 막기위해 거래일시정지제도(Circuit Breakers)를 도입할예정이다.

▲감리종목 지정기준 변경=현재 주가가 6일간 45% 상승하면 감리종목으로 지정되고 6일중 상승일이 2일이하이면 해제되던 기준이'6일간 65% 상승시 지정, 4일중 상승일이 2일이하면 해제'로완화된다.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면 현금대용증권으로 사용할 수 없고 신용거래가 금지되는 등 제한을 받기때문에 감리종목 지정여부도 숙지해야 한다.

▲CB 가격제한폭 폐지=CB의 거래활성화를 위해 가격제한폭이 폐지되며 신고매매시간이 현행 '16시30분부터 18시까지'에서 '15시부터 17시까지'로 바뀐다.

▲호가가격단위 세분화=주문호가단위가 현행 4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된다.

따라서 주가가 5천원미만인 종목에 대해서는 5원단위로, 1만원이상 5만원미만인 종목은 50원단위로 호가를 낼 수 있게 된다.

▲신용거래 담보.보증금률 자율화=가격제한폭 확대로 신용거래시 담보부족상태에 빠질 위험이 커짐에 따라 현행 1백30%와 40%로 정해져있는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과 보증금률을 각 증권사가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자사주 취득제도 개선=상장법인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사주 취득한도를 현행 발행주식 총수의 10%에서 33.3%로 확대,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또 3월9일부터 하루에 주문을 낼 수 있는 수량이 현행 취득예정주식의 5%에서 10%로 확대되며동시호가때 낸 주문에 대해 장중에 정정주문을 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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