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원인모르는 차화재 제작사 배상해야

원인을 알수없는 불로 승용차를 태운 차주에게 자동차 메이커에서 손해 배상을 해주라는 판결이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4단독 정인숙판사는 27일 차량 화재를 당한 김모씨(스님·대구 달성군)가 승용차메이커인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1천3백8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리고피고는 원고에게 1천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용차에 어떤 결함이 있었는지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지만 내부구조를임의로 변경한 일이 없는만큼 판매 당시부터 결함이 있은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며 "기대가능한범위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생산할 책임이 현대자동차에 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96년10월 절앞에 세워놨던 96년형 소나타승용차에 불이 나 차를 못쓰게 되자 운행거리가 짧아 엔진과열및 기름 누출로 인한 사고가 아니고 방화의 흔적도 없다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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