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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서울행정 법원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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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일 오전 10시 서울법원 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윤관대법원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허법원및 서울행정법원 개원식을 가졌다.

윤대법원장은 치사를 통해 "두 전문법원이 설립됨으로써 산업재산권을 법률적으로 철저히보호하고 재판을 통한 행정의 안정적, 효율적 운용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두 전문법원의 개원으로 지금까지 고등법원-대법원 2심체제이던 행정소송 절차는 일반 민사사건과 같이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3심체제로, 특허심판원-대법원2심체제인 특허소송도 특허심판원-특허법원(고등법원급)-대법원의 3심체제로 각각바뀐다.

서울의 경우 서울 서초동 사법연수원 청사옆에 신설된 서울행정법원이 1심을 맡고 지방은행정법원이 개원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에서 1심을 관할한다.

특허법원은 서울고법 청사내 8, 9층에 자리잡고 있으나 지역구분없이 전국적으로 특허사건을 전속 관할하며 오는 2000년 3월1일부터는 대전시로 이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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