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2월 한달동안 불법다단계 판매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무등록 업체인 ㈜려의도 등 2백13개업체 관계자 7백12명을 검거, 이중 1백7명을 구속하고 6백5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발표했다.
총 2백29건의 단속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무허가 불법영업을 한 경우가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유포,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각종 금지행위위반이 두번째로 많은 84건을차지했다.
이어 개별상품이나 용역의 제공대가가 1백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가격표시의무 위반 등각종 의무위반 28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6건, 약사법 위반 5건, 기타 6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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