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또 정부청사·병원·학교·백화점·지하철역사·버스터미널 등 공공시설을 신설하거나 증개축시기준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3천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2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오는 4월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현재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정부청사, 백화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주차대수의 1~3%내에서 휠체어마크로 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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