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말 대구여성회관 금고분실사건이후 대구시 지침에 따라 일부 동사무소 여공무원들이숙직근무를 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여공무원 숙직에 찬성하는 쪽은 수가 많은 여공무원들이 제외될 경우 남자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아진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고 반대측은 여직원들이 숙직근무를 서다 오히려 범죄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대구시가 이달부터 도난, 범죄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동사무소 무인경비시스템 가동과 함께숙직근무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라고 지침을 내리자 여직원들의 수가 절반 이상인 남구 8개동사무소, 수성구 2개 동사무소등이 여직원 숙직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숙직근무에 불안을 느낀 일부 여직원들이 부친이나 남편등 가족과 함께 숙직하는가 하면 상급자들은 가족들도 외부인이라며 이를 제지하는등 진풍경이 빚어지고 있다.이같은 문제점이 불거지자 수성구청은 숙직근무자 없이 무인경비시스템만으로 경비하는 원래 방식으로 환원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고 남구청도 다른 구청의 운영을 봐가며 변경한다는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구여성회 박정애씨는 "남녀 차별없이 업무가 실시되야겠지만 모성보호라는 측면에서 여공무원 숙직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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