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 전국의 7개지역이 3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경북 상주.의성, 강원도 평창.인제, 충북 제천, 충남 태안, 전북 순창, 전남 장흥.진도, 경남 남해.하동 등 7개 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건교부는 오는 5월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를 접수받아 검토하고 9월까지는 관계부처 협의 및 심의를 거쳐 10월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토건설종합계획 심의회를열어 지역특화사업 육성등 개발계획을 최종 확정지을 방침이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자금이 지구당 5백억원까지 지원되고 농지전용허가 등 22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며 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의 조세감면과 함께 민간개발자에게 토지수용권이 부여된다.
건교부는 올해 전국의 7개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인구의 지방정착 기반조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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