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안대희부장검사)는 9일 상장회사인 태흥피혁공업㈜등 7개 계열사를 거느린 신화그룹 회장 이은조(李殷兆.5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배임)과 상법위반(특별배임)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분식한 재무제표를 제출하거나 신기술품인 차량위치추적시스템과 매연저감장치등을 대량 납품계약한 것 처럼 위장, ㅈ할부금융및 ㄱ, ㅊ, ㅈ은행등으로 부터 1천6백92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재무제표 분식결산등 기업투명성을 저해한 혐의로 기업대표가 사법처리되기는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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