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안대희부장검사)는 9일 상장회사인 태흥피혁공업㈜등 7개 계열사를 거느린 신화그룹 회장 이은조(李殷兆.5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배임)과 상법위반(특별배임)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분식한 재무제표를 제출하거나 신기술품인 차량위치추적시스템과 매연저감장치등을 대량 납품계약한 것 처럼 위장, ㅈ할부금융및 ㄱ, ㅊ, ㅈ은행등으로 부터 1천6백92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재무제표 분식결산등 기업투명성을 저해한 혐의로 기업대표가 사법처리되기는처음이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