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산 재산보전처분 결정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9일 지난 1월 부도후 화의를 신청했다가 최근법정관리 신청으로 전환한 (주)나산과 나산종합건설에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이들 회사가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화의신청을 법정관리신청으로 전환한 점과 자산상태 및 영업상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조만간 채권단과 협의해 관리인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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