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선거와 관련한 선거법을 개정키로 합의함에따라 선거법이어떻게 개정될지에 정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 3당은 정치구조 개혁차원에서 지방선거 관련조항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손질하기로 인식을같이하고 있는데다 여야 모두 이미 자체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여서 곧 절충에 나설 예정이다.그러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문제 등 일부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해 국민회의, 자민련 등 여권과 한나라당이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우선 관심을 끄는 사안은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정수의 조정문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양당 정치구조개혁위를 통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각각 3분의 1 가량을줄이는 단일안을 확정했다.
즉 광역의원의 경우 자치구·시·군 별로 현행 3인에서 2인으로 줄이되 인구 30만명 초과시 20만명당 1인씩 추가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지방자치관계법 개정특위를 통해 확정한 방안도 광역의원의 정수를 각 선거구별로 2인으로 하되, 인구 30만명을 넘으면 20만명마다 1인씩 추가토록 돼 있는 등 여권의 안과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의회 의원 정수 조정문제는 별다른이견없이 타협점을 찾아낼 수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또 '돈안드는 선거'를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합동연설회를 폐지하고 정당및 후보자 연설회의 경우도 옥내집회로 제한키로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정당 및 후보자 연설회에 대해 여권은 광역자치단체장선거는 물론 광역의원 및 시도의원의경우도 시·군·구별 1회씩 옥내집회를 허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에 한해 시·군·구마다 1회씩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은 정당의 후보자 공천문제다.여권은 현행 선거법상 제외돼있는 기초의회선거까지 정당공천을 허용하자는 입장인데 비해, 한나라당측은 기초의회선거는 물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독자적인 자치단위 성격이 약한 광역시와 특별시의 구청장은 민선이 아닌 시·도지사의 임명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해 놓고 있어 절충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지방선거 공직사퇴 시한 단축문제도 여야 모두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소급입법'이라는 비난을 의식,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여야 모두 현행 선거일전 90일까지로 돼있는 지방선거 공직사퇴 시한을 60일로 단축하는 안을 선호하고 있지만, 이미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입후보 예정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있는데다, 소급입법이라는 국민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회의 정치개혁위의 이상수(李相洙)의원은 "공직사퇴 시한의 경우 선거일 90일전에서 60일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그러나 사퇴시한 문제는 여야 협상과정에서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공직사퇴 시한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총무대행도 사견임을 전제, "입후보 등록일에 공직을 사퇴토록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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