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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변호사 20여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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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비리를 조사중인 대한변협(회장 함정호)은 16일 오후 윤리위원회 5차 회의를 열어 과다수임 변호사 23명에 대한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을 발표한다.

변협은 지금까지 과다수임 변호사 84명중 61명에 대한 조사를 마쳐 이 가운데 16명을 수사의뢰,27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한 상태여서 이날 마지막 23명의 조치가 마무리되면 수사의뢰될 변호사는 20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변협은 수사의뢰 대상 변호사들에 대해 내주초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정식수사의뢰하게 된다.

수사의뢰는 정식고발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겨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알려졌다.

한편 변협은 지난달 1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조사과정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윤리위를 탈퇴한 방희선 변호사에 대해 윤리위 규칙위반으로 징계를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윤리위 관계자는 "방변호사가 조사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면 이는 윤리위 규칙10조(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돼 징계 사유가 된다"며 "변협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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