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안으로 대표소송권의 행사요건이 현행 총발행주식의 0.05%에서 0.01%로 완화되는 등 소액주주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또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국내기업의 방어능력 강화를 위해 현재 발행주식의 3분의 1로 묶인 자사주 취득한도가 폐지된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소액주주권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대표소송권의 지분요건을 0.05%로 낮춘 증권거래법을 4월중다시 개정해 대표소송의 행사요건을 0.01%로 추가 완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기업의 회계장부열람권 행사요건도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3%(자본금 1천억원 이상은 1.5%)에서 1%(자본금 1천억원 이상은 0.5%)로 낮춘 것을 이번에 0.5%(자본금 1천억원 이상은 0.25%)로 추가 완화하는 등 전반적인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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