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경찰서는 17일 마산시의회 이광운의장(52)이 시에 내야할 공금 5억원을 횡령했다는 마산시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의장이 실제 사주인 쓰레기봉투 판매대행회사인 마산환경상사(대표 이종률. 44)를 운영하면서 지난 94년10월부터 올 3월까지 3년5개월 동안 봉투판매대금 5억2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의장은 지난 6일 일본으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회사대표 이종률씨는 명의만 빌려 줬을 뿐 자금 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어 회사관계자들을 상대로 이의장의 행방과 횡령한 공금 내역을 조사 중이다.
한편 시는 회사재산 2억원과 이의장의 재산 4억원을 각각 압류했다.
〈崔永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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