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부터 가장 청빈하고 또 청빈해야 할 집단으로 단연 법관·교사가 손꼽혔다.
이들은 인성교육이나 교화라는 직업속성 때문에 물욕이 죄악시 돼 왔으며 그 대가로 존엄과 권위의 상징처럼 과잉대우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이들이 비리파문에 휩싸이면서 적어도 이 지경까지 되진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국민들의 절박한 기대마저 저버리고 있다.
특히 법관들의 비리는 이시대 마지막 비리성역까지 무너졌다는 허탈감속에 법정동요에 따른 부작용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의정부지원 판사비리는 검사가 판사를 무더기로 소환 조사하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남기며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때문에 내키지 않는 긴 수사를 해야하는 검찰이 아주 곤혹스런 모습이다.의정부지원 사건이 사법부 파동으로 번질 것을 우려한 대법원이 궁여지책으로 법관윤리강령을 내놓고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과문은 "적어도 나만은 대쪽같이 살았다"는 대다수 청렴법관들의 불만을 자아냈고 윤리강령은"지금까지 없어서 그리됐느냐"라는 국민들의 질책에 대한 답변이 궁색하기 때문이다. 이번 일을계기로 법조계 내외에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법조 전반에 대한 구조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다음 3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법조계 일원화 문제다.
이번 사건의 밑바닥엔 법관의 관료의식, 권위주의가 깔려 있다. 판사는 항상 대접받는 위치에 군림하고 변호사는 언제나 대접해야 한다는 입장차이가 비리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영원한 판사, 영원한 변호사의 현 구조가 바뀌지 않는한 판사출장비, 접대비를 챙기는 변호사가 있기 마련이다.검사, 판사, 변호사의 상호교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미미하나마 최근 변호사-판사교류 물꼬가 트이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둘째 현 사법고시 채용인원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3~4년전만해도 3백명이던 사법고시 합격자가 2배이상 늘어나 내년엔 8백명을 뽑을 계획인 것으로밝혀졌다.
사법고시 합격자를 많이 늘린다는 것은 변호사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곧 사건수임 경쟁으로 이어지며 여기에 자연스레 부조리가 기생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때문에 복마전을 방불케하는 변호사 업계에서 '브로커 변호사''수입 덤핑''판촉경쟁'등의 부작용이 터져나오고 있다.당국이 사법고시 합격자를 늘리는 것은 법률서비스 개선등의 명분도 있으나 외국과의 법문화 차이등을 감안하지 않은채 무작정 단순수치 비교로 인원을 책정하는 것은 경솔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다.
마침 당국이 2000년이후 매년 1천명이상 채용한다는 당초 계획을 수정해 축소조정할 방침을 검토중이라고 하니 다행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법관들의 보수문제다.
매년 70~80명의 중견 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위해 법정을 떠나고 있다. 이들 중견 법관들의 이직증가는 국가적으로 볼 때도 큰 손실이다.
20년 근무한 법관의 본봉은 1백80만원선. 법관중 상당수가 처가등의 도움을 받아 생활한다고 하니 이들이 비리에 개입될 소지가 그만큼 높은것도 부인할수 없다. 의정부지원 사건이후 한 법관은 법정에 서기가 겁난다고 했다.
방청객중 누군가 불쑥 일어서사 의정부 사건을 상기하면서 재판을 똑바로 하라고 고함이라도 지를 것 같아 불안하다고 했다.
법관비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나 사회정의 구현의 최후보루인 법정이 신뢰를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사회1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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