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명제 위반 금융 직원 사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실명제를 위반해 승진, 승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사면이 이뤄진다.

20일 재정경제부는 '금융실명제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업 종사자들에 대한 징계 해소를 위해정부차원의 구제조치를 건의한다'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 실명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징계기록을 말소하거나 징계조치를 해제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명제 위반 임직원들은 징계로 인해 승진과 승급 과정에서 받아온 각종 불이익을 앞으로는 받지 않게 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