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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북경협 원칙준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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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경협 원칙준수가 중요정부는 그동안 중단돼 왔던 대북경협을 종전 보다 전향적이고 기업자율적 방법으로 재개키로 한것은 적절한 선택으로 생각된다. 그동안의 경협은 투자규모를 5백만달러이하로, 그범위는 경공업으로 국한했으나 앞으로는 규모는 1천만달러로, 범위는 일부금지품목만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리스트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그리고 이산가족문제에 있어서도영세실향민의 경우 이산가족생사확인과 상봉에 드는 중개수수료와 여비를 지원해주는등 적극적인자세를 취했다.

이러한 조치는 내주중에 열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최종결정되겠지만 그동안 막혀왔던 대북관계를 뚫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남북경협은 남북한이 동시에 이익을 얻을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새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성공하기위해서는 우선은 북한의 대응이 협조적이어야 할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우리의 자세 또한 종래와는 다른 일관성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우선은 정부가 취한 정경분리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일이다. 물론 정부도 그동안 말뿐인 정경분리원칙으로인해 남북한의 군사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종종 중단되거나 막히는 실패가 있어왔다. 따라서 이번에는 최악의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이 정경분리의 윈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다음은 경제논리에 따라 남북경협이 이루어져야 한다. IMF의 관리체제에 놓여있는 우리에게는 이제 북한을일방적으로 도울 힘도 없거니와 그렇게 일방적으로 도우는 것은 관계가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 것이다. 또 남북한은 경제발전단계에서도 상호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한 적절한 격차를 가지고 있다. 즉 북한의 노동력과 우리의 생산기술을 조화시키는 일등이다. 이렇게 서로 도움이 되는 경협이 생명도 길고 명분도 좋은 것이 된다는 것을 남북관계자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실패를 교훈삼아 이번에는 기업끼리의 과당경쟁에 의한 추태가 없어져야 할 것이다. 즉 서로 북한에 먼저 투자해 이익을 선점하겠다는 경쟁에서 생겨나고있는 뒷돈거래병폐가 그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투자품목등의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으므로 더욱 이러한 문제가 불거질 확률이 높을수 있다. 지금은 IMF관리하에 놓인 불황시기이므로 경쟁할 여유가 없다고 하지만 기업생리상 경쟁은 일어날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간자율 또는 민관(民官)심위회같은것을 만들어도 안된다. 그렇게 되면 또 기업자율과 경제논리라는 대원칙이 깨질 우려가 있기때문이다. 여기에는 정부가 망할 기업은 망하게 두는 자유시장경제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의지를 보이는 길외는 달리 수단이 없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자연 과당경쟁은 다소 완화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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