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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부당노동행위 노동부, 강력대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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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7일 경기불황의 여파로 임금체불 및 삭감,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판단, 이같은 사용자측 부당노동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처토록 전국 46개 노동관서에 지시했다.

노동부는 1차 시정명령을 받고도 부당노동행위를 중지하지 않고 있는 사업주는 최종 3일간의 시정기한을 거쳐 형사입건하고, 이미 입건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토록 했다.

노동부는 특히 경영난을 이유로 노조활동을 방해하거나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악덕 사업주들은 검찰과 협의, 엄중 사법처리토록 시달했다.

한편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일제 단속에 착수한 지난 1월 21일 이후 모두 6백1개 사업장에 대한특별지도점검을 통해 1백52개 업체 대표를 형사입건하고 이중 마산성모병원 대표 홍일부씨 등 2개 업체 대표는 구속, (주)온누리여행사 대표 최성확씨등 23명은 지명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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