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장.택지개발때 부담금 완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공장용지나 택지 및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가 면제되거나 완화되는 등 토지공개념 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된 개발부담금을 공장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또 택지개발이나 유통단지개발사업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은 주택건설을 촉진시키고 농수산물 유통시설 등이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부과율을 5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