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장용지나 택지 및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가 면제되거나 완화되는 등 토지공개념 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된 개발부담금을 공장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또 택지개발이나 유통단지개발사업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은 주택건설을 촉진시키고 농수산물 유통시설 등이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부과율을 5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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