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연행된 남자 친구의 승용차를 대신 몰고가던 애인이 자신도 전날밤 마신 술이 덜깨 음주단속에 걸려 운전면허가 취소될 처지.
부산 해운대경찰서가 29일 상습음주운전(삼진 아웃제해당)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김모씨(32)는이날 새벽4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26% 상태서 승용차를 몰고가다 사고를 내 경찰에 연행되자 휴대전화로 애인인 이모씨(30)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맡겼는데. 이씨는 그러나 자신도 밤새 마신 술이 덜깨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서 승용차를 운전해가다 음주단속에 걸렸다는 것.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