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연행된 남자 친구의 승용차를 대신 몰고가던 애인이 자신도 전날밤 마신 술이 덜깨 음주단속에 걸려 운전면허가 취소될 처지.
부산 해운대경찰서가 29일 상습음주운전(삼진 아웃제해당)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김모씨(32)는이날 새벽4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26% 상태서 승용차를 몰고가다 사고를 내 경찰에 연행되자 휴대전화로 애인인 이모씨(30)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맡겼는데. 이씨는 그러나 자신도 밤새 마신 술이 덜깨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서 승용차를 운전해가다 음주단속에 걸렸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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