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앞으로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가 우편으로도 응시원서를 접수시킬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시킬 것을 경찰청에 건의했다.
감사원은 31일 지난해 11~12월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농촌, 복지, 생활, 행정민원, 조세 등 각분야의 국민불편사항을 점검한 감사결과를 발표, 경찰청이 앞으로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개정시이같은 제도개선안을 반영하고, 기초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에 통과한 뒤 도로주행연습을 위해발급해온 연습면허증도 앞으로는 별도발급하지 않고 장내기능시험 합격사실을 기재한 응시표로대체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또 저소득 중증 장애인 본인 및 중.고교생 자녀들에게 지급해온 입학금과 수업료도 앞으로는 읍.면.동이 장애인 본인의 계좌가 아닌 해당학교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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