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탤런트 최진실씨(여·30)가 전속 계약을 파기하는 바람에 방송국에 5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1일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파기해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방송(SBS)이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는 SBS에 5억4천8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SBS와 전속기간 동안 타방송에 출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사전양해 없이 다른 방송국 프로그램에 출연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SBS는 지난 94년과 96년 두차례에 걸쳐 최씨와 드라마 한편당 3백만원씩 2백회분의 전속 출연계약을 맺었으나 최씨가 84차례만 출연한 뒤 지난해 2월 문화방송(MBC) 미니시리즈 '별은 내가슴에'에 출연하자 출연료 3억4천여만원과 위약금 10억4천여만원등 모두 13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