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 측정 결과가 자동차 검사장과 경북도청 단속반에서 서로 다르게 나와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이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의성 옥동역 역무원 박종대씨(33)는 지난 2월28일 영주 자동차 검사장에서 한 정기검사에서 자신의 1톤 자가용 트럭 배기가스량에 대해 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박씨는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3월24일 의성읍에서 도청 단속반에 의해 배기가스 과다 배출로 적발돼 30만원의 과태료와 3일 운행 정지처분 통지를 받았다는 것.
이를 이상히 여긴 박씨는 단속 다음날 다시 영주검사소에 가 재검사를 의뢰, 무려 6회나 검사했지만 배기가스 배출량은 30% 미만으로 단속기준 40%보다 10%나 낮은 '정상'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의성읍에서의 단속 때는 기준치를 15%나 초과한 55%로 적발됐었다.
박씨는 "이런 상황인데도 과태료와 운행정지 등 처분을 그냥 받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자동차 검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단속반 검사기가 잘못된 것인지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張永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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