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통신나침반-통신 복지혜택

유·무선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통신사업자들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장애인들에게 일정한 혜택을주고 있다.

한국통신은 장애인에 대해 시내통화의 경우 요금의 50%를 감면하고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특수학교는 시내통화료의 40%를 감면해준다. 시외통화료의 경우 최대 2만원까지 시내통화와 동일한감면율이 적용된다. 또 별도의 정보이용료 없이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700번 음성정보서비스(700-2060)를 제공하고 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도 이와 비슷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셀룰러폰 서비스업체의 경우 장애인에게는 가입비 7만원을 면제해주고 표준요금 적용때 월 기본료의 30%를 감면해준다. 개인휴대통신서비스(PCS) 업체들은 가입비 5만원과 표준요금을 기준으로 월 기본료의 30%를 감면해주고있다. 무선호출 서비스업체들도 장애인 가입자에게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제외한 월 기본료에대해 20%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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