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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판례-"꽃파는 처녀 이적표현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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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꽃파는 처녀', '소금', '춘향전' 등 북한영화 7편에 대해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을내렸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는 1일 독일 유학시절 북한영화 테이프를 취득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종대피고인(35)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김일성의 항일활동을 찬양한 '조선의 별'등 4편의 영화만을 이적표현물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꽃파는 처녀'는 일제시대의 슬픈 가족사를, '소금'등 6편은 항일운동이나북한농촌개발운동 등을 담은 영화들로 공격성을 띤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다만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곧바로 일반인에게 상영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를 달았다.서울고법은 지난해 박피고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한뒤 대법원상고심에서 영화를 실제로 보지 않고 판단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되자 재심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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